연예
[건강레이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서 치매 환자 장기 요양 인정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 신체·가사 활동 지원, 간병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 요양 등급(1∼5등급·인지 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90% 이상이 대리 신청이며, 가족이나 친족·이웃·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해 왔다.
치매 환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과 치매관리법이 각각 이달 23·30일에 시행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환자를 위해 장기 요양 인정·갱신·등급 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
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리 신청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조기 검진·단기 쉼터·가족 지원·지역 자원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38만3000여 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다.
치매 환자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신체·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