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성폭행과 동물학대 등으로 논란이 된 '황후의 품격'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황후의 품격'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3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1월 2일 방송된 '황후의 품격' 25·26회에서는 화상상처를 긁어내고 채찍으로 때리는 등 고문하는 장면이 나왔다. 또 1월 9일 30회에서는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렸고, 2월 20일 방송된 50회에서는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상황이 그려졌다.
방심위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 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산부 성폭행이라는 반인륜적 상황을 묘사한 50회에 대해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25·26회와 30회는 경고를 받았다.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