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규제 강화
금융 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 부채 관리 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근 집단대출 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율 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 사업장별 취급 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집단대출 상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 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 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인다.
제2금융권 자영업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29.9%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편중 현상(2018년 말 기준 38.1%)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금융당국은 인식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1.47%에서 지난해 말 1.66%로 올랐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0.74%에서 1.15%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 대출 및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 대출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