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고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일부 승소 판정한 2심 판결 선고 결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지난 1월 10일 고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K원장은 고 신해철 부인에게 5억1300여만 원,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 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 보다 적은 액수다. 재판부는 감액 이유로 고인의 수입 기준을 언급했다. 하지만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최종 기각되고 말았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K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