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신세경·윤보미(에이핑크)의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태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로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카메라 장비 담당 외주 스태프였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경없는 포차' 촬영 막바지 신세경·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신세경이 이상함을 알아채고 발견했으며, 제작진은 즉시 관련 장비 일체를 입수한 뒤 귀국했다. 김 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