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를 허가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연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제품 개발·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 주거지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식약처의 고발장을 정식 접수한 지 나흘 만에 곧바로 압수 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코오롱이 허가 당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출했는지, 2액의 성분과 관련해 새로 확인된 사실을 은폐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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