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금리 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계 대출 시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 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 대출 시에는 신용 등급 상승·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은행과 보험사·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 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더불어 은행과 보험사·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출자는 본인의 신용 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 교통카드 발급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 결제가 가능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권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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