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 1단독 주재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당초 지난 달 열기로 했으나 황하나 측의 기일변경 요청으로 다시 잡힌 공판기일이다.
황하나는 기일 변경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기일 변경 신청 후에도 5월 20일, 21일, 23일, 24일, 28일, 29일, 6월 4일까지 총 7차례 추가 반성문을 내고 반성의 표시를 했다.
이날 수의를 입은 황하나는 검은 고무줄로 한쪽 머리를 땋고 검은 핀을 꼽은 모습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황하나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직업과 거주지에 대해 물었다. 구속 상태인 황하나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면서 "거주지가 바뀔 경우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황하나 혐의에 대해 "2015년 5~6월 필로폰 등을 투약, 9월 중순경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투약, 2018년 4월 마약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그해 연인관계에 있던 박유천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 2019년 2~3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박유천과 필로폰 매수하고 투약, 박유천 팔에 주사하는 방식 등을 이용했다"고 나열했다.
황하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은 재판장님이 정리해주신 바와 같다.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수사과정에서 나온 증거 등의 자료를 추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박유천 사건 수사기록과 관련한) 증거로 채택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황하나의 마약 혐의는 "2015년 9월 강남 부근에서 황하나에 필로폰 0.5g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조씨는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적힌 대학생 조씨의 판결문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추가 적발됐다. 박유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