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환자가 집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7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 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 의료 자기 결정 보장, 생애 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생애 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심리적 고통과 돌봄 부담 등이 커지는 시기로 의료·복지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이에 임종기에도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연명 의료를 받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크다.
정부는 말기 환자가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2020년에는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2021년에는 일반 병동·응급실·외래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의 돌봄도 함께 받는 '자문형'과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을 제도화한다. 현재 가정형·자문형 시범 사업 기관은 각각 33개, 25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들 기관을 각각 60개, 50개로 약 2배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2%는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2017년 국내 사망자 가운데 14.4%만이 집에서 임종했고, 암 환자의 경우 그 수가 더 적어 6.2%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은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만성 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호스피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을 검토해 대상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만성 간경화 같은 진단명이 아니라 만성 간부전과 같이 질환군으로 대상을 설정해 놓고, 질환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은 2017년 20.2%였고, 대부분 암 환자였다.
정부는 말기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98개에 불과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3년까지 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 기관 중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7%밖에 안 된다.
연명 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 의료 중단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의료 기관이 연명 의료 상담 제공과 결정,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