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그동안 반성문을 제출하고 양형의지를 보였던 황하나는 이날 검찰의 구형을 받는다.
재판에서 황하나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일부 기소에 대해선 부인했다. 법률대리인은 "같이 있었으나 투약은 박유천만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지목한 박유천은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