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형에 아무런 영향을 끼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는 강지환의 여성 스태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다뤘다. 2차 조사 후 경찰에 구속된 상황.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강지환.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이명숙 변호사는 준강간에 대해 "심신 미약이나 잠이나 술에 취했을 때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현장인 강지환의 집에서는 사건 당시 술을 구매한 영수증이 발견됐다. 드라마 촬영이 취소되면서 낮부터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네 주민은 "어제 한 8시 반쯤 불이 켜져 있더라. 차가 없으니 촬영 간 줄 알았다"고 했다. 다른 한 목격자는 "경찰차를 목격했다. 10시 반 정도 됐던 것 같다"고 했다.
현장에서 판단해서 긴급 체포됐다. 이명숙 변호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고 볼 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강지환은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 등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겪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명숙 변호사는 "조두순 사건 이후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고 형을 감형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기억이 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범죄는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