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피해자)들이 해당 (기사) 인터넷이나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씨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한 말이다.
강씨가 성폭행·추행 관련 부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댓글 관련 ‘2차 피해’를 언급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13일 YTN에 “(강씨의 이 같은 발언은) 댓글을 쓴 건 자기가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강씨가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셈”이라며 “댓글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댓글 얘기를 하는지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평론가는 “아무래도 강씨가 연예인이다 보니 무슨 일이 터지면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가려고 한 것 같다”며 “그런 게 연예인 습성인데 이번에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성폭행 부인은 해야겠는데 부인할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성폭행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다가는 죄를 인정하는 게 된다”며 “사과하기는 하되 이미지적인 사과만 하면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퉈나가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는 게 댓글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사과는 해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사과하면 혐의 전부를 다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두고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향후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건 혐의 사실 모든 걸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강씨가) 사과는 하되 다른 것들을 사과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6시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