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반민정은 앞선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덕제와 동거인 정 모씨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 됐다"고 전했다.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조덕제를 강제추행 피해자인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덕제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반민정은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 씨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이었던 '식당사건'과 '병원의료과실사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재현 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추가 가해 행위 일부에 대해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했고, 두 사람 모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성특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덕제는 "피의자 방어권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재판은 내달 내 진행된다.
한편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역인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는가 하면,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