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업계의 분위기는 어둡다.
‘불법 택시’ 논란을 빚었던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오명을 벗었지만 정작 사업을 연명하기에는 더욱 막막해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번에도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혁신은 없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모빌리티 플랫폼 관계자는 “택시 쪽 손을 너무 들어 줬다”며 “업계에서 요구한 안들이 거의 반영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 상생안이지, 상생안인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원래 안은 이날 발표된 개편 방안보다 더욱 택시 쪽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후문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의 핵심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과 플랫폼 가맹사업·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가맹사업이 ‘웨이고’ ‘마카롱’ 등 기존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한 형태이고, ‘카카오택시’나 ‘티맵택시’가 중개사업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허 대수 기준을 낮춰 주고 요금 규제도 완화해 주고,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플랫폼 운송사업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갓등, 차량 도색 등 외관 규제는 물론이고 요금 관련 규제도 과감히 풀어 줄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승용차와 승합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이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조건을 내걸었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돈을 택시 감차 사업에 보태는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준다. 운행 대수를 늘리려면 기여금을 더 내서 그만큼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 즉,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만큼 택시 면허를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며,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오던 택시 감차사업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떠안게 된 것과 다름없어졌다. 특히 ‘렌터카’로 사업을 운영해 오던 ‘타다’와 같은 사업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차량을 직접 소유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택시 업계의 큰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운전기사는 반드시 택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현재 ‘타다’의 드라이버는 택시 기사 자격증이 없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사실상 택시 회사를 차리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타다’를 서비스하고 있는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타다’나 ‘차차’ ‘벅시’ 같은 렌터카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렵게 됐다”며 “‘카풀’ 때와 비슷하다. 결국 카풀 업체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놨다. 이번에도 택시 업계 달래기용이라, 택시의, 택시에 의한, 택시를 위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제 신호탄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지만 여기서 큰 혁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