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직원의 보험금 횡령 사고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주장했던 한국투자증권이 결국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피해자 A씨는 2009년 한국투자증권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당시 초기 횡령 사실을 포착하지 못해 피해금액이 더 증액됐다는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측은 재판 전 A씨에게 피해를 입힌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A씨가 이미 2013년 당시 범행을 저지른 전 간부 B씨의 횡령행각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예탁금 일부금을 인출 받는 당시 횡령 행각에 대해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지난해 1월쯤에서야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사라진다. 이처럼 소멸시효는 각종 권리 행사와 아주 밀접한 개념이다. 관련해 알아둬야 할 점은 상속 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유류분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 주장이 힘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개시가 시작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확보되는 일정 비율의 피상속인의 재산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을 경우 수증자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에 대해 자기 상속분에 대해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라며 “민법에 따른 유류분의 소멸시효 규정을 살펴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을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역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본다. 즉, 유류분 반환에 있어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증여,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하며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유류분침해자, 소멸시효 이유로 청구의 부당함 주장하는 경우 많아
실제 유류분 반환 관련 분쟁에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반환 시점 인지 시기에 따라 유류분의 단기소멸시효 경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 받은 수증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망인의 살아생전 부동산 증여에 대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해당 증여의 무효를 다퉈야 하는지 유류분 침해 주장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의 순서”라며 “만약 증여 자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만 제기하고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때, 나중에 증여가 유효로 밝혀짐에 따라 비로소 유류분 주장을 하게 되면 1년의 유류분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문제되기 쉽다”고 조언했다.
관련해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유류분권리자가 부당한 증여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위 증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말소소송만 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처음에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부터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때부터 유류분청구의 1년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 구체적인 사안별 사실관계 파악 중요한 유류분침해분쟁, 전문적 법률 조력 필수적
다만,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을 다투는 상속분쟁은 겉으로는 비슷해보여도 개별적 사정이 상이해 구체적인 법리적 판단 없이 짐작이나 정확하지 않은 법률 정보를 근거로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섣부른 선택임을 알아둬야 한다. 특히 소멸시효의 경우 반환청구권 행사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히 검토, 분석할 필요가 크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증여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상속전문변호사와 심도 깊게 사안을 다뤄본다면 예비적으로 증여가 유효일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소송을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밖에도 증여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이 무효라는 사유로 유증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서도 유류분 소송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소멸시효 완료로 인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지장이 줄어든다”고 요약했다.
더불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권리 행사가 지연됐다면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상속 관련 법률적 숙지가 끼치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