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이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비용 절반 이상을 납품 업체에 떠넘기면 법 위반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촉진비 전가 위법성을 판단할 기준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은 행사 이전에 판촉비 규모, 사용 내역, 분담 비율 등을 미리 약정해야 한다. 약정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납품 업체에 떠넘길 수 없다.
또 판촉 행사가 잘돼 납품 업체의 이익이 예상치보다 높더라도 약정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 단,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납품 업체가 스스로 기획 결정한 판촉 행사일 경우, 다른 납품 업체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판촉 행사일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판촉 행사를 위해 맺어야 하는 서면 약정의 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행사의 명칭과 성격·기간, 판매 품목, 예상 비용 규모, 사용 내역, 행사를 통한 예상 이익의 비율, 판촉비 분담 비율 액수 등이다.
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 진행 시 사전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 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복수의 판촉 행사의 경우 일괄 약정 방식을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서면 약정은 개별 행사별로 체결해야 한다. 또 약정 이후 서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에게 어떤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회는 이 지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은 업체 간 출혈 경쟁의 심화로 판촉 비용 전가 위험이 다른 업체에 비해 크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 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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