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15일 A씨의 법정 구속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로 이적한 A씨.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A씨가 종편사로 이적하기 전인 지상파 재직 당시 있었던 일로 현 방송사도 법정구속 소식을 접한 후에야 상황을 인지한 상태다. A씨는 다수의 굵직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