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승련 부장판사) 주재로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라이관린이 만 17세의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으로 친부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법정에는 라이관린이 검은 수트를 입고 출석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 등과 함께 재판 시작 5분 전 자리에 앉았다. 라이관린은 이번 재판을 위해 전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재판에 앞서 큐브 측은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했으며, 라이관린 측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라이관린은 지난 6월 21일 큐브에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7월 18일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회사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제3자에게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큐브는 지난 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음을 알렸다. 이어 "법무법인에 대리권을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신 받지 못했고,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라이관린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라이관린은 강다니엘에 이어 워너원 멤버 중 두 번째로 소속사와 계약 분쟁을 하게 됐다. 큐브와 라이관린은 2017년 7월 25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라이관린은 올 1월 워너원 활동 종료 후 큐브 일본 합동 콘서트, 유닛 우석X관린, 유선호와의 광고 모델 활동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