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라고 해서 전부 불법은 아니다.
다단계 판매란 회원이 소비자에게 사업 기회를 소개해 자신의 후원 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그 판매원이 자신의 밑에 또 다른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만들어 등록시키면 형성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회사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계산해 이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업자들은 보너스를 소득으로 해 그들의 사업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재기, 합숙 강요 등을 요구하는 업체로부터 회원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자신들이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주장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공제번호 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권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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