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난 8월 14일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적발 건수 8880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유튜브의 콘텐트 장르별 불법복제품로는 영화가 가장 많았다. 영화는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3393건으로 작년 한 해(2514건)보다 879건이나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방송에서 5415건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에는 0건이었던 음악은 올해 엠씨더맥스의 '넘쳐흘러' 8건 등 25건이 발견됐다.
국내 웹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크게 개선됐다. 특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조치 대상인 네이버에서는 올해 들어 8개월간 불법복제물이 3791건 발견돼 작년 한 해 2만924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는 음악에서 4건이 적발된 것 외에는 없다.
유튜브가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많은 저작물 침해 사례가 적발된 것은 해외 사이트여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 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트가 난무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