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17년 동안 받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자신이 결정한 일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주변에 떠밀려서", "아버지가 만류해서", "변호사가 비자를 알려줘서" 등의 변명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지난 17일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미국 LA에서 유승준을 만나 17년만의 심경을 들어봤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유승준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겪는 일" "법을 어긴다던지, 편법을 쓴다던지 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면서 수차례 방송에서 군입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하지만 2002년 일본 공연을 마친 후 돌연 미국 시민권자 취득으로 대중에 큰 배신감을 안겼다.
이에 유승준은 "떠밀렸던 것 같다. 근데 기정사실이 됐다. 주변에서 박수를 치고 '힘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순 없었다"며 입대는 주위에서 분위기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엔 진짜 군대에 가려고 했다. 진심이었다. 군입대 때문에 회사와 갈등이 깊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해서 TV에 나가 인터뷰를 하느냐'고도 했다"며 본인은 입대 의지가 강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승준은 입대하지 않았다.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 하지만 내가 시민권을 따려고 뒤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갈 것처럼 말한 비열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다"며 울컥했다.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끝내 마음이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입국금지를 당했던 거다"고 덧붙였다.
결정적인 미국 시민권자 취득 배경은 아버지와 목사님이었다고. 유승준은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와 목사님이 권유하셨다. '병역의 의무도 좋지만 그것만이 애국의 길은 아닐거다' '미국에서 살면 전세계로 연예인 활동도 하고 그런거에 더 자유롭지 않겠나' 등의 설득이 있었다"면서 "목사님과 아버님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니다. 결정은 제가 내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과거 "아들이 내 말을 따라줘서 고마웠지만 결국 아들 앞길을 막는 일이 됐다"고 인터뷰했다.
F-4 비자를 발급을 원하는 이유는 변호사의 추천이었다. 유승준은 "(F-4 비자를 받아) 한국 가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 한국땅을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냐"며 "F-4 비자는 변호사 분이 추천해 준 것이다. 어떤 비자든 한국 땅을 못 밟는다. 관광비자도 못 받는다"고 해명했다.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F-4비자가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비자가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조세를 피한다는 목적에 대해선 신동욱 변호사가 "F-4비자를 취득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세금을 회피한다거나 한미조세조약으로 인해서 특별히 혜약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한국에서 세금을 50%만 내게 되면 미국에서 100%을 세금을 낼 때 한국에서 납부한 50%만큼만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그 차액인 50%는 미국에서 당연히 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완전히 끝나는 38세가 되자마자, 이러한 소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짜 놓고 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 '이 힘든 과정을 얼마나 더 겪어야 풀리겠느냐' 의논해 왔다"면서 우연성을 어필했다. 또 대법 파결을 듣고 기쁘고도 힘들었다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변호사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고 했다. 파기환송이 났는데도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또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많이 왔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며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서도 입국이 거부된다면 더 이상은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각종 의혹과 대중적 비난 속에서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이유가 없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한다. 내 정체성이자 뿌리인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