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진영이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홍진영은 지난 19일 오후 법원에 앞서 제기한 소를 취하 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20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23일 홍진영은 "데뷔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소속사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고민 끝에 저는 지난 6월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했다"면서 소송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홍진영이 주장한 소속사를 떠나게 된 배경은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불투명한 정산 방식, 제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건강 악화에도 배려 없는 스케줄 활동" 등 이었다.
이에 소속사는 "5년 간 100억 원 이상의 정산을 했다.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홍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번에 걸친 전속계약을 갱신하고 수익분배율을 높였다. 최근 건강 이상과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면서 전속계약에 변동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진영은 지난 8월 28일 (주)오뜨리버라는 이름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시작하고 대표자 명의에 이름을 올렸다. 오뜨리버는 2016년 8월 설립한 홍진영의 쇼핑몰 이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