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권업에 진출하려던 카카오의 발목을 잡게 됐다.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되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긴 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며 증권사를 인수하려던 카카오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은 없었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김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이날 2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김 의장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김 의장 대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권한을 가진 카카오가 직원을 통해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김 의장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장 측은 이날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을 가급적으로 빨리 종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여유로울 수 없는 것은 재판이 길어지면 증권사 인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문제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심사를 받는 대상은 해당 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 나오는 최종적인 1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 법은 김 의장과 같이 최종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1인을 찾아내 대주주적격성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의장 본인이 재판이 끝나고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아야지만 바로투자증권의 인수가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일단 중단하고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재개키로 한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며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아 2심도 같은 결과나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또 다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어 올해 안에 인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이 얘기하는 양벌규정은 김 의장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김 의장 측은 보고 있다"며 "내달 18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