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유튜브(YouTube)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면서 고소득을 얻는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해 과세 강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과세당국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이와 더불어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 과세 합리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소득 과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