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전문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에 대해 이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문체부 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각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강제했다.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로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형태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e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개정안으로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