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변호사 /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서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정조정신청은 총 1,479건이다. 그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70.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8.1%) 등 공사비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비,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을 살펴보면, 공사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약정한 공사대금,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단순 공사비 미지급의 경우가 있다.
또한 당초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받아 시공했음에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청(원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돌관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도급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법률사무소 서초)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청(원사업자)과 하청(수급사업자) 간 공사대금 산정에 다툼이 생겨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추가공사, 변경공사를 지시하면서 추가로 공사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대금지연의 경우도 단순히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사계약서 미발급, 공사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공사비 결정 및 감액 등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벌점,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인데도 원청(원사업자)의 경우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건설하도급변호사에 따르면, 하도급 위반행위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권고조치를 받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도급계약의 경우 다른 계약들에 비해 거래규모가 커서 하도급공사대금 분쟁으로 영세한 하청(수급사업자)의 경우 도산에 이르기도 한다.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