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을 비롯한 아이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표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불법 사례들이 K팝 한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근절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1999년 아이돌 최초로 S.E.S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2019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 연예기획사의 상표출원 건수는 479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달까지 681건에 대한 상표권을 행사 중이거나 출원을 대기하고 있다.
빅히트가 지난 4일 신청한 상표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얼굴을 캐릭터화한 이미지로, 의류·생활용품·전자기기·귀금속 등 다양한 상품류에 대한 특허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은 강남에 팝업스토어 '하우스 오브 BTS'를 만들어 포토카드와 포스터는 물론 피규어, 의류, 에어팟 케이스, 러기지 택, 텀블러, 식기류 등 116종에 이르는 다양한 굿즈를 판매 중이다. 2020년까지 운영 중이나 벌써부터 일부 상품들이 일시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다.
다른 소속사들도 콘서트나 팬미팅 등 주요 행사에 맞춰 신상 굿즈를 내놓고 있다. 트와이스의 경우 지난 5월 체조경기장 콘서트에서 티셔츠, 옷걸이, 트레이닝복, 바디로션, 방석, 휴지통, 반지, 에코백, 텀블러, 키링, 무선 키보드 등의 굿즈로 인기를 끌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품목이 음반, 연예업에 국한하지 않고 화장품·의류·액세서리·문구용품·식품·생활용품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이돌굿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룹 명을 이용한 상품 판매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굿즈 시장 확대에 따른 악이용 사례도 늘고 있다. 특허청은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열리는 잠실 주변으로 소속사와 협업하여 단속을 강화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30일 BTS소속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현장에서 상표권 침해물 수천점을 압수한 바 있다. 빌보드코리아는 "최근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빌보드매거진 코리아의 유사품이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연예인 이름 등이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아이돌 브랜드는 한류열풍과 함께 음악, 패션, 동영상 등 문화콘텐츠 수출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의 힘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한다"면서 연예기획사들이 더 많은 상표권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