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으로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는 이혼소송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하나였던 가정이 이혼으로 분리되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우리가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접한 ‘이혼소송(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이혼을 요구할 때 진행한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유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이혼소송이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만약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협의이혼’을 선택하면 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구두로 약속한 협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추후 변심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 협의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부 양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힘들고 번거로운 이혼소송은 피하고 싶고 협의할 부분이 다소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흔히 알려진 이혼소송, 협의이혼 외에 ‘조정이혼’이라는 제3의 이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의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법원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분쟁 요소를 조정한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에 대해 논하게 되며 당사자 없이 법률대리인이 대리 참석해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조정이혼 중 협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니며 타협과 양보를 통해 조정에 성공할 경우 길고 복잡한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숙려기간이 필요 없어 바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만큼 재판상이혼은 부담스럽고 협의이혼은 추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이 이혼소송에 비해 빠르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한 이혼절차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이혼조정신청 전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수임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황은히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이혼전문로펌이다. 월 1,200여 건의 상담건수, 수임사례 2,500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높은 법률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