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많은 흡연자들이 의문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자담배 기업인 하카코리아가 자사 하카시그니처 제품의 기체 성분 검사 결과를 발표 했으며, 유럽 연합 'Article 20 of Tobacco Product Directive'의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다.
하카코리아가 공개한 검사 내용은 담배 기화 시 발생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했다.
하카코리아 관계자는 "THC 성분과 최근 폐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은 국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며, 해당 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언제나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CDC 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급성 폐질환을 보이는 환자의 78%가 THC 전자 대마 마약 물질을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THC 전자 대마 물질의 사용여부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폐질환의 강도에 따라, 비타민 E 오일의 양이 차이나게 발견 되고 있어 비타민 E 오일을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