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제공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두고 첫 재판이 열린다. 타다가 불법인지, 혁신 서비스인지를 두고 일었던 논란의 핵심은 큰 승합차를 임차해 유상 운송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 2월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에서는 ‘공유경제’라는 혁신 서비스의 한 사례라는 평가한 반면, 택시업계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일반 택시. 연합뉴스 제공 여객자동차법 상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이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예외조항에도 이용자들은 타다를 ‘택시’로 생각하고 있으며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해 타다를 기소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갈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국회 일정이 올스톱돼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다”며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