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7일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측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반입 혐의로 적발됐지만 귀가 조치를 받아 공분을 샀다. 논란이 일자 자진 출두한 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행용 가방에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 어깨에 메는 배낭에는 대마 사탕 37개·젤리형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또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간 미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6일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