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 제작진과 검찰이 피해자들이 유료 투표를 한 금액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시간 외 투표와 중복 투표 건으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제작진 측 주장에 맞서 검찰은 "주요 기망은 시청자 투표로 데뷔 멤버가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피해 금액을 전체로 봐도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21형사부 심리로 사기 혐의를 받는 '프로듀스' 제작진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조작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PD, 김용범CP를 비롯한 불구속 기소된 보조PD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불참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참석의무가 없다.
판사는 법률대리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고 다퉈야 할 부분에 대해 체크했다. 제작진의 변호사에는 "안준영, 김용범, 보조PD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해보니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죄가 안 된다고 다투는 형국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정리가 필요하다. 사기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방송 성공을 위한 동기가 있다고 해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예를 들어 숭고한 목적이더라도 범죄의 고의성은 변함없다고 본다"면서 "여러 주장 중 일부에 납득이 안 된다. 동기에 참작해야 한다거나,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서면에 적어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 주장 중에서 유료 투표 피해 금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유의미한 부분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검사가 적은 공소장엔 시간 외 투표, 중복으로 이뤄진 투표에 대한 금액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 문자 투표에는 한 번 반영되나 일부 피해자들은 다섯번, 많게는 수십번까지도 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 기망은 '당신들의 투표로 데뷔 멤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투표가 한 번만 반영된다는 것은 부가적 요소로 보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서 모든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추후 공판에서 가려보기로 했다.
소속사 관계자들의 법률대리인들도 각자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술자리 등이 청탁이 아니라고 했다. "친분관계였고 수동적으로 응했다" "단순한 술자리일 뿐이다" 등을 주장했다. 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녹음파일 증거에 대해 안준영 측 변호사는 "입수경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제작진은 CJ ENM 산하 음악채널인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전 시리즈 조작을 시인했다. 시즌1에서는 60위권을 조작했다면 시즌2에선 한 명의 데뷔 멤버 등을 교체했고 시즌3와 시즌4에서는 원하는 데뷔 멤버를 정해놓고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에 내보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2월 7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갖는다. 첫 공판에선 시즌1의 한동철CP와 시즌1~시즌3의 메인작가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관계가 없는 일부 피고인들은 변론분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작진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있어 2월 21일 오후 2시, 3월 23일 오후 2시까지 다음 공판 예정일을 잡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