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로고. 라이엇게임즈가 5일 선수 권익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한 ‘2020 LCK’ 규정집을 공개했다.
개정된 규정은 임대 제대를 없애고 선수 동의 없는 이적은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선수 계약을 승인받지 않으면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선수 보호책이 포함됐다. 반면 e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이번 LCK 규정집은 지난해 탬퍼링 의혹과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통해 확인된 규정상 미비했던 점을 보강하고 LCK를 이루는 근간인 선수들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 규정집은 5일 개막한 ‘2020 우리은행 LCK 스프링’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정집에는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규정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LoL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17세부터 주어지지만 대한민국 관련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다.
미성년 선수가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는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과정이 추가됐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미성년 선수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했으나, 규정 신설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도입 예정인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규정도 새로 추가됐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LCK 참가팀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표준선수계약서 도입 이후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선수의 이적과 임대 관련 규정도 전면 변경됐다.
임대 규정의 경우 팀에 속해 있으나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대회 출전 경험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임대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 바 있어 임대 관련 조항은 전면 삭제됐다고 라이엇게임즈는 설명했다.
이적 규정은 이적 시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존 규정에는 선수 동의 없는 트레이드를 금지하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으나 변경된 규정은 이 조항을 선수 계약에 반드시 포함하고 선수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선수의 동의 없는 이적은 불가능하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이는 타 스포츠 종목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계약 승인 과정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팀과 선수 간의 계약서 전문은 계약 양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었고 리그 주최사 등은 계약상 제3자인 관계로 각종 영업상 비밀 등을 비롯해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는 계약서 전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선수 계약 요약표만을 제공받아 최저 연봉이나 최소 계약 기간 등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왔다.
그러나 선수 계약 요약표가 실제 계약서와 달랐던 사례가 발견돼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와 더불어 체결된 계약서까지 함께 검토한 뒤 승인하는 과정이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승인 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LCK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e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LCK 규정집은 타 스포츠와 비교해 가장 강력한 선수 보호책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e스포츠팀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