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주최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축구 관중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최사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추후 내겠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전에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경기를 관람한 축구 팬 이씨 등 2명은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주최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선고 공판에서 주최사가 관중 2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1인당 청구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000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봤지만, 위자료는 청구금액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