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의결된 지난 6일 오후 한 타다 차량이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를 지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돼 있긴 하나,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으며,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하며,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