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타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는 당부도 했다.
19일 서울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타다' 차량과 택시.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타다 모기업) 대표는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타다가 쏘카와 분리돼 더 빠르게 움직여 나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모든 참여자가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사회적 연대와 기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쏘카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