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현재 운영 중이다. 여기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해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 한층 발전시킨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에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및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
지난달 30일에는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는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가 열렸다.
이날 아이엠마더 파티의 주인공인 임산부 이다복(30) 사원은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행복한 마음과 함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현재 업무에 대한 걱정이었다”면서 “ 회사에서 임산부를 위해 출퇴근 시간 배려, 동료들의 업무 분장 지원, 임산부 축하파티 등 다양한 배려 정책을 누리게 돼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 특히, 회사에서 출산 후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준성 남양유업 김준성 인사팀장은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영유아식 기업인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회사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