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업자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중에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및 탈세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조사 요원 550명을 투입해 전국 마스크 유통·제조업체 275곳에 대해 거래내용점검을 해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빼돌린 수출 브로커 조직 3곳,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곳, 지난 1월 이후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사들인 2·3차 도매상 34곳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카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외품이 유통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도 현금이나 판매망을 갖고 있으면 마스크 사재기에 뛰어들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카페나 쇼핑몰에 내거는 '품절 안내'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미끼였다.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B씨도 마스크 사재기에 뛰어들었다.
그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없이 마스크를 매집하고, 자신의 의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일부러 곧바로 품절시켜 팔로워 등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품절에 대해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 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고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부당거래가 2·3차 유통업체들이 주도한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2·3차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