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12일 전직 프로야구 대표이사와 현직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부정 청탁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들어온 제보가 발단이 됐다. 제보에 따르면 대표이사 A 씨와 심판위원 B 씨 그리고 기록위원 C 씨는 2016년 정규시즌 기간 중 함께 골프를 쳤다. 이 부분에 대해 KBO는 줄곧 사건을 확인하고 조사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BO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대면 조사를 해보니 다들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한다. 골프를 친 것만 확인되면 내부자(심판위원·기록위원)는 징계가 가능하다. 윤리 규정과 규약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골프장 출입 내용 등도 개인 정보라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골프를 친 게 확인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3항에는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를 접대로 해석할 경우 청탁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 야구규약 제148조 4항에도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KBO 관계자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사건 해결의 강한 의지를 보이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