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모씨가 동생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친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심경을 밝혔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 입법청원을 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동참을 당부했다.
구씨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너무도 그립고 보고싶은 제 동생을 추모해야 할 이 시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고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며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씨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구씨는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가 구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음에도 현행법상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는 데 대해 반발해 이 같은 청원을 제기했다. 입법청원이 정식으로 심사되려면 30일간 국민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씨는 이밖에 모친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