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인천공항=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2.18/ 가수 아이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4일 공식 트위터에 "지난해 10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아이유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게시물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한 2차 고소 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소속사는 "1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 향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뿐 아니라 아이유 팬들을 비방하는 목적의 상습적·악질적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알렸다. 팬들에겐 "일부 비공개 커뮤니티들의 폐쇄적 특성상 현재와 같은 팬분들의 제보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 아이유와 아이유를 아껴주시는 팬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2020년을 위해, 악성 게시물 근절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이유는 '극한직업' '멜로가 체질' 이병헌 감독의 신작 '드림'(가제)을 차기작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