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을 청원했다. 해당 입법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고 지난 3일 소권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청원한 내용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구호인 씨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구 씨는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동생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청원을 준비했다. 안 좋은 시선 보다는 좋은 쪽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구하라법'을 청원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현행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은 아버지와 고인이 9세 때 집을 나간 친모에게 가게 된다. 하지만 구하라의 재산 절반이 어린시절 집을 떠나 구하라와 구하라 친오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친모에게 간다는데 동의하지 않은 구호인 씨는 친부에게 권한을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넘겨받아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