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영화제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변경한다.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올해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해 부금 집행이 가능하다.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다.
국내영화제,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