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고가의 외제 차량 '벤틀리'를 걷어찬 20대 대학교 휴학생과 벤틀리 운전자가 합의를 위해 얘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벤틀리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자의 목을 조른 혐의(폭행 및 재물손괴)로 입건된 A씨(25)는 최근 벤틀리 운전자 B씨(23)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21일 차량 수리 견적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했던 B씨도 일정을 25일로 미룬 상태다. B씨가 25일 차량 수리 견적서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합의한다고 해도 A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폭행죄의 경우 B씨가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하지만, 재물손괴는 일반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도 '금액 미상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 B씨가 25일 견적서를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니 그때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9일 0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번화가에서 정차 중인 B씨의 벤틀리 차량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강제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항의하러 나온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새벽에 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B씨의 차량은 2014년식 벤틀리 콘티넨털GT 모델로 신차 가격은 3억원대다. 조수석 문과 조수석 창문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작년에 중고로 1억 5000만원에 샀다.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4000만~5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