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셀레나 고메즈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모바일 게임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셀레나 고메즈는 모바일 게임 'Clothes Forever - Styling Game'(클로스 포에버-스타일링 게임) 측을 상대로 1000만 달러(한화 약 122억) 상당의 소송을 냈다. "초상권 절도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게임에는 셀레나 고메즈가 과거 패션 화보나 공식 석상에서 입은 의상과 포즈 그대로 등장한다. 캐릭터 얼굴도 굉장히 비슷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미국 언론은 "셀레나 고메즈가 제기한 소송에 연루된 회사는 중국 광저우 페이동 소프트웨어 테크롤러지, 케이맨 제도의 포케임 홀딩스, 영국의 무탄트 박스 인터렉티브 리미티드 등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전했다.
2014년에는 린제이 로한이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게임을 고발했는데, 당시 판사는 "린제리 로한의 이미지와 비슷하다기 보다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여성 스타일의 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