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마이크로닷 부모 신모(62)씨와 김모(61)씨 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버지 신 씨는 징역 3년,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라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면서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열린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었던 이들은 2019년 4월 귀국 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 논란 이후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 활동에서 하차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