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 측은 13일 "고소인 김유진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의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 작일(2020 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급히 사과문을 게재하 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허위사실을 모두 인정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언론들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였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국내 매체 3곳, 뉴질랜드 매체 1곳은 이미 기사를 삭제했거나, 정정보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PD 측은 이미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 니티 등에 유포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 및 증인 을 확보하여 고소장을 제출했고, 향후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