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유수영씨(예명 슈·39)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유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유씨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청구한 전액을 유씨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유씨는 선고 직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