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한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의 숙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직위해제됐다.
4일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에 따르면 서울대는 음악대학 소속 교수 A씨를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B씨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B씨를 괴롭혔다.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A교수는 B씨의 호텔 방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했다. 방에 들어온 A교수는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고 B씨의 손을 잡고 앉히는 등 B씨를 강제로 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 사건 이후 자신을 피하자 교수 직위를 악용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교수는 사건 외에도 B씨에게 성희롱과 갑질, 사생활 간섭 등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음식을 억지로 먹여준다거나 머플러를 둘러주는 등 B씨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A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학생을 소유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학생에게 잊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를 직위해제 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