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방관·군인·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돼왔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수정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표준약관 개정안은 이처럼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또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고,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될 경우 질병 진단이나 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